광양시가
세풍산단 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부지 매입 사업비 지원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따라
최근 열린 의회 임시회에
세풍산단 외국인투자지역 부지 매입을 위한
사업비 49억 3천5백만 원
부담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외투지역은
세풍산단내 8만2천여 제곱미터로,
개발 사업비는 전체 246억 원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148억 원,
전남도와 광양시가
49억 3천 5백만 원을 각각 부담할 예정입니다.
세풍산단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매입비를 국가 등이 지원하고,
각종 세금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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