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내년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운영 방식을 개선합니다.
여수시는 변화하는 주‧정차 현장 여건을 반영해
내년 1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방식을 개선해
황색 점선과 실선으로 표시된 일반주정차금지구역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등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신고는
현행 1인당 1일 5회에서
무제한으로 횟수가 늘어나 한층 강화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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