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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장 소음에 정신과약까지...주민 피해

김단비 기자 입력 2022-12-21 00:00:00 수정 2022-12-21 00:00:00 조회수 12

◀ANC▶

지역 공동주택 건설현장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수시 율촌면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시설 균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신경정신과약을 복용할 정도인데요.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VCR▶



20년 넘게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최경자, 허복희 할머니.



올여름부터

숨쉬기가 힘들고, 머리가 아파

수개월째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두 할머니를 괴롭히고 있는 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진과 소음입니다.



◀INT▶

최경자/피해 주민

"가슴이 막 답답하고 숨쉬기도 힘들고 그래지더라고요.

호흡이 곤란해지면서..."



◀INT▶

허복희/피해 주민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오니까 가슴이 뛰면서 잠이 안 와요.

잠을 잘라 그러면 귀에 그 소리가..."



공사장과 바로 맞닿아 있는

101동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된 지난 6월부터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S/U) 아파트 10층에서 소음 측정기로

잠시 소음을 측정해 봤는데요.

70db을 웃도는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측정됐습니다.



실제로 시공업체는 소음 때문에

6차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동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위원회가

발파 공사까지 동의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INT▶

강영원/피해 주민

"입주민들 동의도 없이 동 대표 한 서너 분이

발파 동의서를 아마 시공사 측에 제출한 모양이에요.

동 대표 한 분이 사퇴를 하시면서 양심선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도 알게 됐고..."



시공사 측은

수차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작업시간 줄이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아파트 내·외부 균열은

공사 전부터 있었고,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 보상 협의를

입주자 대표들과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INT▶

시공사 관계자

"요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본사와 협의해서

최대한 협조적으로 임하겠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은

조만간 발파 무효 소송과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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