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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진상규명 신고기간’삭제 등, '여순사건특별법'개정안 대표발의

최우식 기자 입력 2022-12-08 20:40:00 수정 2022-12-08 20:40:00 조회수 0

여순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합당한 보상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진상규명 신고 기간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오늘(8),

이같은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는 지난 10월, 여순사건위원회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공식적으로 심의·결정함에 따라

다음 단계인 합당한 보상 규정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데 따른 후속 입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입법이 시작되고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신고에 대해서도

마지막 한사람까지 신고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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