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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해양 오염물질 저장시설 민간도 설치·운영"

김단비 기자 입력 2022-12-08 20:40:00 수정 2022-12-08 20:40:00 조회수 0

해양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민간도 가능하도록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해양 오염물질 발생량보다

저장시설 용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방제 지연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간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오염물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는

해양환경공단만 해양 오염물질 저장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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