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민간도 가능하도록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해양 오염물질 발생량보다
저장시설 용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방제 지연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간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오염물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는
해양환경공단만 해양 오염물질 저장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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