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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불만으로 경찰서에 휘발유 뿌린 40대, 징역 3년

강서영 기자 입력 2022-12-04 20:40:00 수정 2022-12-04 20:40:00 조회수 0

수사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에 휘발유를 뿌리며 위협을 가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순천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이를 저지하던 경찰관에게

손도끼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48살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했지만

경찰관과 민원인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된 만큼

시도만으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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