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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불만으로 경찰서에 휘발유 뿌린 40대, 징역 3년

강서영 기자 입력 2022-12-04 20:40:00 수정 2022-12-04 20:40:00 조회수 10

수사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에 휘발유를 뿌리며 위협을 가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순천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이를 저지하던 경찰관에게

손도끼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48살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했지만

경찰관과 민원인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된 만큼

시도만으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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