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 등을 건넨
입후보 예정자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한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0만 원을 건네고,
9월에도 조합원 2백여 명에게
650만 원 상당의 굴비를 제공한 혐의로
한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를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전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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