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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현금 등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 고발

문형철 기자 입력 2022-11-30 20:40:00 수정 2022-11-30 20:40:00 조회수 0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 등을 건넨

입후보 예정자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한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0만 원을 건네고,

9월에도 조합원 2백여 명에게

650만 원 상당의 굴비를 제공한 혐의로

한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를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전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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