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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감 대표, 소미산 불법 훼손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강서영 기자 입력 2022-11-23 20:40:00 수정 2022-11-23 20:40:00 조회수 2

여수 소미산 정상에 대관람차를 추진하고 있는

주식회사 공감의 대표가

소미산을 불법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2020년 공원 작업로를 조성하면서

무단으로 소미산 산림 1.5ha와

나무 1200여 그루를 훼손하고,

불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공감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산림 훼손과 형질변경 면적이 넓지만

피고인이 비용을 들여 훼손 지역을 복구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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