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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완충저류시설 건설 사업이
의회의 전면 재검토 의견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산단 완충저류시설의 운영비를
자치단체가 아닌 산단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인데요.
여수시는 아직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여서
이도저도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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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내 월하동 첨산 인근의 컨테이너 야적장.
이 부지를 포함한 여수산단 내 3곳 지점에는
지난 2018년 부터 18만톤 용량의 저류지와
차집관로 56km를 조성하는,
여수산단 완충저류시설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단 완충저류시설은
산단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오염된 우수가
해양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막아
산단 인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시설입니다.
전체 사업비 3천억 여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국비까지 확보된 상태지만
시는 관련 사업의 추진 동의안을
아직 의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산단 완충저류시설의 조성비와 운영비를
시비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원인자 부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적절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점에서부터 재논의 해 보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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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제안돼 들어와서 검토되고 있는 것을 전면
검토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꼭 3천억이 들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공청회를 해보자는 거죠.
각 영역의 생각들은 있을 거니까..."
여수시는 의회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아직 산단 기업에
운영비를 부담토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기간만 최소 5년 여가 소요되는 만큼
일단 완충저류시설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인자 부담의 근거가 될
관련 법 개정도 병행 추진해 보자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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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을 하려고 의회 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꼭 상정을 해서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십사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 50년이 훌쩍 넘은 여수산단 내에서는
지난 해 이후 2년 여 동안에만 모두 17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심각한 환경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여수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이
여수시와 의회가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기약없이 표류하기에 시간이 촉박한 이유입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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