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돼
향후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 6월부터 발의해 온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4건이
오늘(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며,
앞으로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법안소위와 법사위, 본회의 등을 거쳐
법률로서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신고는
총 3천950건이 접수됐으며,
지난 달 6일, 현행법에 따라 처음으로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위원회에서 공식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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