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여순사건 피해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 신고와 진상 조사 기간을 각 1년씩 연장하고
여순사건 재단에 국가와 지자체가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여순사건 피해 신고는
3천2백여 건으로
전남도 자체 조사 인원인 1만 1천여 명보다 턱없이 적어
그동안 신고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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