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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층간소음 살인사건..2심도 '무기징역' 선고

강서영 기자 입력 2022-11-03 20:40:00 수정 2022-11-03 20:40:00 조회수 147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위층에 사는 이웃들을 사상케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오늘(3)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5살 남성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남성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9월 여수의 한 아파트단지에서는

35살 남성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층에 사는 40대 부부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60대 부모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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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영 riverstop@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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