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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여수 사도 일원 불법 개발행위 '고발' 조치

박민주 기자 입력 2017-07-24 07:30:00 수정 2017-07-24 07:30:00 조회수 0

여수 사도 일원의 불법 개발행위와 관련해
지자체가 고발 조치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여수 사도 주변 중도와 장사도에서
개발행위를 한 토지소유자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과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불법 산지 일시 사용 등의 위반행위로
여수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사도 일원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관련기관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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