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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최정우 회장 등 불법파견 형사고발

유민호 기자 입력 2022-11-03 20:40:00 수정 2022-11-03 20:40:00 조회수 0

대법원으로부터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은

포스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포스코와 하청업체 경영진을 형사고발했습니다.



전국금속노조와 산하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오늘(3일) 서울 서초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정우 포스코 회장과 김학동, 정탁 대표이사, 하청업체 2곳의 대표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포스코가 제조업 공정에서 불법파견을 자행했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 1만7천여 명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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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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