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되거나 훼손된 갯바위를 보전하기 위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거문도 출입이
내년 1월까지 금지됩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1년간
거문도 서도 서쪽 해안에
출입을 통제하는 '생태휴식제'를 운영한 결과
종합 오염도가 평균 37% 감소하고
오염도가 보통 수준으로 회복했다며
'생태휴식제'를 거문도 전 해안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1월 한 달간은 계도 기간으로
이후 통제구역에 출입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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