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소란을 피우며
업주와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5월 여수의 한 미용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와 이후 보복 목적으로
미용실 업주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부분 범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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