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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파헤쳐진 군유지' 법령 위반에도 행정처분 어렵다?

양현승 기자 입력 2022-10-31 08:00:00 수정 2022-10-31 08:00:00 조회수 0


◀ANC▶
자치단체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신안의 한 작은 섬에서 자치단체 소유의 땅이
양식장으로 개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지법, 공유재산법, 국토법 등을 무더기로 어긴 건데,
행정처분도 마땅치 않은 황당한 상황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신안군 지도읍에 딸린 포작도.

10여 가구가 사는 작은 섬인데,
7만여 제곱미터 면적에서 대규모 새우양식장이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새우양식장 단지의 끄트머리,
논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축구장 절반 크기의 농경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S.U)30여년 전 학교 운동장이었던 이 땅은
현재 신안군 소유의 군유지입니다. 하지만
무단으로 새우양식시설로 개발됐습니다.

◀SYN▶인근 새우양식장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누가 팠는지는 나는 잘 모르지.
나와는 관계없어. 나 없을 때 저걸 사용하더라니까.
나하고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안 돼"

무단 개발된 군유지의 지목은 논으로
엄연한 농지.

농지에 새우양식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거쳐 지목을 변경하거나,
타목적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아무런 절차 없이 1.5미터 깊이로 파내버렸습니다.

◀INT▶최지원 농지전용담당
"일반적으로는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개발행위허가와 농지타용도일시사용
허가를 득한 후에..."

위성사진을 확인한 결과 이미 10여년 전
신안군 소유의 농지가 훼손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85년부터 신안군 소유였던 군유지가 무단으로 쓰이고
있단 사실을 신안군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INT▶장용준 재산관리계장
"본 섬이면 저희가 가 볼 수 있으나 여기는
별개로 떨어진 섬이라서 솔직히 관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군유지 단 한 곳에서
농지법 위반에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국토법 위반,
양식산업발전법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등
무더기 법위반 사실이 드러났지만 당황하게도
행정처분과 원상복구는 쉽지 않습니다.

군유지에 손을 댄 주체를
신안군이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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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14446@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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