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오늘(27)
지난 5월 여수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준비한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가족과 자녀들이 큰 상처를 입었고,
유족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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