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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통보한 아내 흉기로 살해 40대 남성..징역 35년

강서영 기자 입력 2022-10-27 20:40:00 수정 2022-10-27 20:40:00 조회수 1

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오늘(27)

지난 5월 여수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준비한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가족과 자녀들이 큰 상처를 입었고,

유족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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