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가
오늘(21)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공식 문서나 수형인 명부에 등재된
희생자 등에 대해서는
특별재심과 직권재심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족들의 경제적 피해가 컸다는 점을 고려해
유족에게도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등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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