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장애인체육회 이사 '셀프 승인' 논란과 관련해
여수시장애인체육회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체육회는
민선7기 마지막 이사회에서
차기 집행부 임원 선임권을
현 회장인 정기명 여수시장에게 위임했고,
회장의 승인으로
이사 자격이 주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칙에 따라
대의원 총회 구성 전까지
이사회가 총회 역할을 대신한 것이기 때문에 합법이며
이사 후보자의 범죄 경력은 법적 근거가 없어
제출받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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