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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난다며 지인 차량 들이받은 40대 '면허 취소' 수치

강서영 기자 입력 2022-10-17 20:40:00 수정 2022-10-17 20:40:00 조회수 0

만취한 채 지인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4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어젯밤(16) 10시 20분쯤

조례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를 이용해

지인의 차량을 들이받은 40대 여성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여성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남성 지인은 당시 차량에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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