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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체재비 지원 부적절"...항만공사 "규정상 가능"

문형철 기자 입력 2022-10-13 20:40:00 수정 2022-10-13 20:40:00 조회수 0

여수광양항만공사 임원이

국내에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체재비를 지원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1급 실장이

부산대에서 운영한 공기업 리더십 과정을

수료하는 과정에서

공사로부터 체재비 1천 1백여만 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며

감독기관인 해수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만공사는

'국내 장기위탁교육훈련 업무지침'에 따라

체제비 지원이 가능해 문제가 없다며,

다만, 규정 자체가 적절한지

검토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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