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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공장소 음주 금지 추진...과태료 5만 원

김단비 기자 입력 2022-10-10 20:40:00 수정 2022-10-10 20:40:00 조회수 5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떠오른 여수시가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시장이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시설, 버스정류소 등입니다.



시는 관광객이 많은 만큼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시민 의견을 청취한 뒤

내년부터 금주구역을 지정,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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