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떠오른 여수시가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시장이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시설, 버스정류소 등입니다.
시는 관광객이 많은 만큼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시민 의견을 청취한 뒤
내년부터 금주구역을 지정,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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