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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용)"만기도 안됐는데...직원 실수로 투자 상품 해지"

김단비 기자 입력 2022-09-30 20:40:00 수정 2022-09-30 20:40:00 조회수 3

◀ANC▶

국내 굴지의 한 금융투자회사의 실수로

투자 상품이 잘못 가입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억대를 투자한 피해자는

상품이 만기 전 해지돼

이자만 천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게 됐는데요.



해진 전까지

투자회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VCR▶



이익효씨는

지난 2013년 여수의 한 금융투자회사에서

10년짜리 브라질 국채 투자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6개월마다 수백만 원의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오던 이 씨는

지난해 1월, 이 투자 상품이

돌연 해지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023년 1월 만기까지 2년이나 남았기에

이 씨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INT▶

이익효/피해자

"임의로 해지를 했고 원금은 6천8백만 원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황당하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할지..."



중도 해지로

회사가 추정한 이자 손해액은 1천만 원.



하지만 이 씨는 손해가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지 당시 브라질 환율은

헤알당 200원 대로 최저점을 찍었을 때이기 때문에

현재 환율인 260원으로만 따져봐도

4천만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INT▶

이익효/피해자

"공무원으로 40여 년간 근무하다가

퇴직을 대비해서 2억이라고 하는 저로서는

엄청나게 큰 돈인데 이 돈을 노후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해당 금융투자회사 관계자는

뒤늦게 담당 직원의 실수를 확인했습니다.



2023년 만기 상품을 2021년으로 입력한 겁니다.



◀SYN▶

금융투자회사 관계자(음성변조)

"담당이 실수가 있었더라고요.

그걸 2021년물로 잘못 입력을 해서 사장님 말고도

다른 고객분들도 계셨었는데 연락이 누락이 돼서..."



다만, 직원의 실수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려 했지만

금액 부분에서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씨는 귀중한 재산을 무책임하게 다뤄놓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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