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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실수로 넘어간 아버지 땅'..법원, 재정신청 인용

강서영 기자 입력 2022-09-28 20:40:00 수정 2022-09-28 20:40:00 조회수 2

시청의 실수로 아버지 명의의 땅이

타인 소유로 넘어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아들인 고소인의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 3형사부는 재정신청 결정문에서

토지를 상속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순천시청으로부터 허위로 소유 확인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 씨를

재판에 넘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순천시 해룡면에서는

부동산 이전을 간소화하는 부동산 조치법 기간 동안

순천시청이 토지 명의자 측의 의견 수렴도 없이

김 모 씨에게 토지를 넘겨줬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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