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의 실수로 아버지 명의의 땅이
타인 소유로 넘어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아들인 고소인의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 3형사부는 재정신청 결정문에서
토지를 상속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순천시청으로부터 허위로 소유 확인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 씨를
재판에 넘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순천시 해룡면에서는
부동산 이전을 간소화하는 부동산 조치법 기간 동안
순천시청이 토지 명의자 측의 의견 수렴도 없이
김 모 씨에게 토지를 넘겨줬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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