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스토킹처벌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 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추가 명시했습니다.
또 온라인 공간에서의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직장 등에 다닐 경우
법원이 해당 기관의 관리자에게
격리 권고를 할 수 있는 잠정조치도 추가됐습니다.
소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스토킹처벌법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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