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소병철 의원, '스토킹처벌' 실효성 강화 개정안 발의

김단비 기자 입력 2022-09-25 20:40:00 수정 2022-09-25 20:40:00 조회수 2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스토킹처벌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 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추가 명시했습니다.



또 온라인 공간에서의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직장 등에 다닐 경우

법원이 해당 기관의 관리자에게

격리 권고를 할 수 있는 잠정조치도 추가됐습니다.



소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스토킹처벌법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