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부부싸움 말리다 지인 숨지게 한 남성 징역형

김종수 기자 입력 2017-07-27 20:30:00 수정 2017-07-27 20:30:00 조회수 0

부부싸움을 말리다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3월 지인의 집에서 발생한 부부싸움을
말리던 중 자신도 폭행을 당하자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장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폭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숨진 피해자의 체구가 작고 술에 취해 있어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