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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장담마을 희생자' 유족, 국가배상소송 일부 승소

송정근 기자 입력 2022-09-11 20:40:00 수정 2022-09-11 20:40:00 조회수 0

여순사건으로

무고하게 학살 당한

민간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고흥 장담마을 집단 희생 사건 희생자

박 모씨의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고흥 지역 경찰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박 씨를 총살해 숨지게 했다며,

박 씨와 유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8,8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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