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으로
무고하게 학살 당한
민간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고흥 장담마을 집단 희생 사건 희생자
박 모씨의 아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고흥 지역 경찰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박 씨를 총살해 숨지게 했다며,
박 씨와 유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8,8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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