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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무시'...광양시 공무원 '정직 1개월' 등 징계

문형철 기자 입력 2022-09-07 20:40:00 수정 2022-09-07 20:40:00 조회수 0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체육관 건립 사업을 추진한 광양시 공무원들이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간부 1명에 대해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을,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광양시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광양시는 성황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30% 넘게 늘어난 상황에서도

행정안전부의 투자 재심사를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하는 등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감사원은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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