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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못 열어요"...공사장 소음·분진에 상인 고통

김단비 기자 입력 2022-09-07 20:40:00 수정 2022-09-07 20:40:00 조회수 9

◀ANC▶

대형 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수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상인들이 소음과 분진 피해를 겪고 있는데요.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창틀에 시꺼먼 먼지가 수북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닥을 손으로 쓸자

먼지가 그대로 묻어 나옵니다.



여수시 학동에

지하 5층, 지상 35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서

인근 상인들이 분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INT▶

상인

" 제가 이쪽에서 영업을 하는데 방 하나를

아예 손님방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먼지가 많이 생겨서 문도 못 열어 놓고 해요."



소음은 더 심각합니다.



공사장으로부터 불과 1m가량 밖에 떨어지지 않은

한 고시텔은 운영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INT▶

상인

"지금 다 퇴실하시고 방 보러 오신 분들도

소음이 많이 일어나는데 누가 여기서 거주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방이 다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민원을 넣어도 그때뿐,

나아지는게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S/U) 공사장에는 소음과 먼지 측정기가 마련돼 있는데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확인되면

행정조치를 받게 되지만

분진의 경우 마땅한 기준이 없다보니

전적으로 업체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SYN▶

여수시 관계자(음성변조)

"먼지는 기준치가 없고 물을 뿌려라, 밖에 나갈 때 씻고 나가라

이런 건 있거든요."



시공업체는

기존보다 강화된 12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상인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 보상을 놓고 입장이 갈려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INT▶

시공업체 관계자

"매출이 줄어들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객실 이용하는

제안하고 기타 보상도 말씀을 드렸어요. 금액이 너무 과하게..."



시공업체는 기준치 이상의 소음으로

지난달에만 3차례 행정처분을 받았고

공사 작업시간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면서

오는 13일 국토관리청의

현장 실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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