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크레인 붕괴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크레인 제조사에게
가장 높은 책임 비율을 산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07년 광양항의 크레인 와이어가 끊어져
인근 선박과 화물이 파손된 사건에 대해
해당 크레인 제조사인 A업체에 100%, 크레인 운용사인
B업체에 70%의 책임 비율을 설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크레인 운용사 B업체의 경우
하자있는 크레인을 제공한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책임을 덜어줄 필요가 있지만 제조사인 A업체의 책임은
줄일 이유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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