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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도중 파손된 도자기..대법 "2천만 원 배상"

강서영 기자 입력 2022-08-26 20:40:00 수정 2022-08-26 20:40:00 조회수 1

경찰 수사 도중 파손된 도자기를

정부와 지자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도자기 소유자가

정부와 고흥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2천만 원을 소유자에게 배상하라는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경찰은

고흥군의 도자기 수장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중국 도자기를 떨어트려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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