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도중 파손된 도자기를
정부와 지자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도자기 소유자가
정부와 고흥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2천만 원을 소유자에게 배상하라는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경찰은
고흥군의 도자기 수장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중국 도자기를 떨어트려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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