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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의 관리체계를 개편하기로 하면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공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경영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산 매각이나 공사 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첫 번째 내용은
공기업 등의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C/G 1 - 투명]
정원과 자산 요건 등이 지금보다 까다로워지는데,
정부는 당장 올 연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YN▶
"내년 1월에 2022년 12월 말 기준 정원으로
관련 기관의 유형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C/G 2 - 투명]
정부 방침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를 포함해
전국에 있는 4개 항만공사는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공기업'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기재부가 아닌
주무부처인 해수부의 경영평가를 받고,
예비타당성 조사나
출자˙출연을 위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재정운영 등 여러 분야에서 자율성이 확대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정원이나 인건비, 혁신과 관련된 내용은
여전히 기재부와 협의하게 돼 있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INT▶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이나
기재부의 결정 사항을 준용받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사하게 관리, 통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기조가
공공성 보다는 생산성과 재무적 성과,
인력 감축에 맞춰져 있다보니,
부두 등 주요시설의 매각이나
공사 통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습니다.
◀INT▶
"지금 시점에서 추측은 시기상조인데요.
일단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산매각,
민간에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환될 경우
성과급 한도가 감소해,
임금과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고,
노동이사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돼
직원들의 경영 참여 기회도
사실상 박탈당하는 셈입니다.
전국 4개 항만공사 노조는
기타 공공기관 전환에 따른 부작용과
항후 발생할 수 있는 우려 사항을 해수부에 전달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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