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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공기업에서 제외..."자산 매각 등 우려"

문형철 기자 입력 2022-08-22 20:40:00 수정 2022-08-22 20:40:00 조회수 1

◀ANC▶



정부가 공공기관의 관리체계를 개편하기로 하면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공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경영의 자율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산 매각이나 공사 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첫 번째 내용은

공기업 등의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C/G 1 - 투명]

정원과 자산 요건 등이 지금보다 까다로워지는데,

정부는 당장 올 연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YN▶

"내년 1월에 2022년 12월 말 기준 정원으로

관련 기관의 유형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C/G 2 - 투명]

정부 방침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를 포함해

전국에 있는 4개 항만공사는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공기업'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기재부가 아닌

주무부처인 해수부의 경영평가를 받고,



예비타당성 조사나

출자˙출연을 위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재정운영 등 여러 분야에서 자율성이 확대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정원이나 인건비, 혁신과 관련된 내용은

여전히 기재부와 협의하게 돼 있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INT▶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이나

기재부의 결정 사항을 준용받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사하게 관리, 통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기조가

공공성 보다는 생산성과 재무적 성과,

인력 감축에 맞춰져 있다보니,



부두 등 주요시설의 매각이나

공사 통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습니다.



◀INT▶

"지금 시점에서 추측은 시기상조인데요.

일단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산매각,

민간에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환될 경우

성과급 한도가 감소해,

임금과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고,



노동이사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돼

직원들의 경영 참여 기회도

사실상 박탈당하는 셈입니다.



전국 4개 항만공사 노조는

기타 공공기관 전환에 따른 부작용과

항후 발생할 수 있는 우려 사항을 해수부에 전달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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