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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착한 임대인에 올해로 3년 째 지방세 감면 혜택

김주희 기자 입력 2022-08-17 20:40:00 수정 2022-08-17 20:40:00 조회수 0

여수시가 코로나19 위기 속 '착한 임대인'에 대해

올해도 지방세를 감면해 줍니다.



여수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올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 임대인에 대해

올해 재산세와 지방 교육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역의 ‘착한 임대인’에게

올해로 3년 째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174건에 2천 700여만원,

2021년 102건에 2천 300여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해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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