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코로나19 위기 속 '착한 임대인'에 대해
올해도 지방세를 감면해 줍니다.
여수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올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 임대인에 대해
올해 재산세와 지방 교육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역의 ‘착한 임대인’에게
올해로 3년 째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174건에 2천 700여만원,
2021년 102건에 2천 300여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해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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