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한 뒤 유기한
20대 산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5월 여수에 위치한 자택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유기한
23살 여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의 지적 능력과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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