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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숨지게 한 뒤 유기.. 20대 여성 '집행유예'

강서영 기자 입력 2022-08-16 20:40:00 수정 2022-08-16 20:40:00 조회수 1

자신이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한 뒤 유기한

20대 산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5월 여수에 위치한 자택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유기한

23살 여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의 지적 능력과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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