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어제 뉴스에서
여수의 한 노동조합이 조합 간부의 개인 소송에
조합비를 지출해 논란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근속수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근속수당을 누군 받고, 누군 안받다 보니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VCR▶
여수의 한 노동조합은
지난 2018년
근속수당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4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조합원 중에
부장의 추천을 받아
인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근속수당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지급 규모는 월급의 7~10%,
인력 유출 방지와
공로 보상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이 근속수당 지급을 놓고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년 6개월이 지나도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도리어 기간을 채우지 않았는데
수당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없고
인사위원회 위원 2/3를
위원장이 임명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SYN▶
조합원(음성변조)
"족쇄가 되는 거죠. 위원장 말을 잘 듣고
집행부 이야기를 잘 들어야지만...
집행부가 위원장이 다 임명한 사람들이라서..."
◀SYN▶
조합원(음성변조)
"내가 근속수당을 못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못 받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함부로 말을 못하지 않나..."
근속수당을 받은 조합원들도
문제를 제기하기는 마찬가지.
◀SYN▶
전 조합원(음성변조)
"없어져야 한다고 봐요. 운영위원들이 있잖습니까.
그게 어차피 위원장들 잘 보이는 사람들밖에 없고..."
노조 위원장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성과급 차원에서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형평성 논란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노조 위원장
"오픈된 공간에서 단체 조합원이 모여서 일을 합니다.
그럼 조합원이 평가를 하게 돼요.
왜 이 사람은 근속수당을 안 줬냐고 조합원들이
이의 제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수의 한 노동조합의
조합비 유용 의혹에 이어
이번엔 근속수당 지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