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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에서 고흥으로 연결되는 백리섬섬길을
국내 첫 관광도로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관광도로 지정의 근거가 될
도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지역 내 조속한 지정 촉구 요구까지 잇따르면서
연내 지정 가능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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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돌산에서 고흥 영남까지
섬과 섬을 11개의 해상교로 잇는 39㎞ 구간의 도로.
'백리섬섬길'로 명명된 이 도로는
수려한 남해안의 풍광과
각각 다른 독특한 공법이 적용된 교량들이 어울려
현재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백리섬섬길을
국내 첫 관광도로로 지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의원은 지난 6월
백리섬섬길의 관광도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국토위 상임위에 계류 중 입니다.
김의원 측은 다음 달 정기국회가 개회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
연내 관련 법안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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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에서 사실상 함께 검토를 해서 도로법상
도로에 관광 도로를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대해 합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임위 심사 과정이나
본회의 통과에 크게 장애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수시의회도 동서 화합과 국토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도로법의 일부 개정을 통한
백리섬섬길의 제1호 관광도로 지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특히, 최종 법안 통과 때까지
지역 사회 내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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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위원단은 지금 꾸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프래카드 거리 홍보나 백리섬섬길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해상 다리와 도로, 남해안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해
지역의 관광˙문화적 의의를 담아내기 위한 첫 시도.
여수 고흥 간 '백리섬섬길'이
국내 제1호 관광도로로 성공적으로 지정돼
남해안 남중권 해양관광 허브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지역 사회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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