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전남선관위,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한 53명 고발

문형철 기자 입력 2022-07-28 20:40:00 수정 2022-07-28 20:40:00 조회수 0

지난달 치러진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50여 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초, 선거사무 관계자들에게

550여만 원 상당의 한우를 제공한

군수 당선자의 지인 2명과,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사무 관계자 4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차량 연설 등을 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천여만 원을 지급한

군수선거 낙선자 등 6명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