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치러진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50여 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초, 선거사무 관계자들에게
550여만 원 상당의 한우를 제공한
군수 당선자의 지인 2명과,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사무 관계자 4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차량 연설 등을 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천여만 원을 지급한
군수선거 낙선자 등 6명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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