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항만 사용료가 과다하다며
항만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포스코가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상대로 낸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공사 측이 부과한 항만 사용료 393억 원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포스코가 사용하고 있는 창고와 야적장,
항만 부지 등의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입증되지 않는다"며 포스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와 관련해 항만공사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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