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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불법매립 혐의' 이광일 도의원 '벌금 8백만 원'..."법리상 다툼의 여지 있어 항소"

문형철 기자 입력 2022-07-24 20:40:00 수정 2022-07-24 20:40:00 조회수 1

국유지를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일 전남도의원이

1심에서 벌금 8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광일 도의원에 대해

최근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우량농지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당초 계획과 달리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최고 8.6m 높이의 석축을 쌓고,

국유지 등 14필지를 무단으로 성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 의원은

"법리상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실제로 수익을 얻은 것이 없다"며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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