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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 결정 토대로 희생자 인정' 특별법 개정안 발의

문형철 기자 입력 2022-07-24 20:40:00 수정 2022-07-24 20:40:00 조회수 0

별도의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아도

여순사건 희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과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피해자나 희생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여순사건 희생자로 인정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여순사건 희생자 1천 237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지만,

올해 시행된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시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실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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