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특수상해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지난 3월,
순천에 있는 전 남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현관문을 부수고
남성의 머리에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된 뒤
다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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