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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남자친구 집에 침입해 상해 입힌 50대 여성 '집행유예'

문형철 기자 입력 2022-07-24 20:40:00 수정 2022-07-24 20:40:00 조회수 2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특수상해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지난 3월,

순천에 있는 전 남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현관문을 부수고

남성의 머리에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된 뒤

다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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