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할 목적으로
주민들에게 이발 서비스를 제공한 전남도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숙경 도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의원은
고흥군 모 마을 주민 8명에게
무상으로 이발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해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해쳤다"면서도
"금액이 적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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