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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이발' 공직선거법 위반...한숙경 도의원 '벌금 70만 원'

문형철 기자 입력 2022-07-24 20:40:00 수정 2022-07-24 20:40:00 조회수 10

대통령 선거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할 목적으로

주민들에게 이발 서비스를 제공한 전남도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숙경 도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의원은

고흥군 모 마을 주민 8명에게

무상으로 이발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해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해쳤다"면서도

"금액이 적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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