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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이발' 공직선거법 위반...한숙경 도의원 '벌금 70만 원'

문형철 기자 입력 2022-07-24 20:40:00 수정 2022-07-24 20:40:00 조회수 2

대통령 선거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할 목적으로

주민들에게 이발 서비스를 제공한 전남도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숙경 도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의원은

고흥군 모 마을 주민 8명에게

무상으로 이발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해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해쳤다"면서도

"금액이 적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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