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지난 26일
조작된 제보를 공개하고
이미 구속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제보자료를 건네받은 이용주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이 의원이 5월 4일 당 내부적으로 단장직을
사임한 상태였고
수석부단장에게 제보자료를 단순 전달하는 등
이 의원이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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