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선암사 '야생차 체험관'을 둘러싼
조계종과 순천시 간의 법적 다툼이
일단락됐습니다.
야생차 체험관 철거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광주지방법원은 오늘(20),
'조계종 선암사'가
사찰로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조계종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조계종 측은
자신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순천시가 선암사 부지에 야생차 체험관을 지었다며
철거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도 조계종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조계종 선암사'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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