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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차 체험관 철거 소송' 파기환송심서 조계종 청구 '각하'

문형철 기자 입력 2022-07-20 20:40:00 수정 2022-07-20 20:40:00 조회수 1

순천 선암사 '야생차 체험관'을 둘러싼

조계종과 순천시 간의 법적 다툼이

일단락됐습니다.



야생차 체험관 철거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광주지방법원은 오늘(20),

'조계종 선암사'가

사찰로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조계종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조계종 측은

자신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순천시가 선암사 부지에 야생차 체험관을 지었다며

철거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도 조계종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조계종 선암사'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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