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편의점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의자 모씨가
내일(21) 1심 선고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일처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월 광양시 광영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모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법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범행 동기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모씨가 당시 흉기를 수건에 두른 뒤
공격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일대를 돌다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내일(21) 형사중법정 제316호에서
모씨에 대한 1심 선고심을 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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