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에게도
국가가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여순위원회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심의, 의결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현행 특별법에는
여순사건 희생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70여 년이 넘어
희생자가 거의 생존해있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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