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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은파교회, 세습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여"...정정보도 청구 기각

문형철 기자 입력 2022-07-15 20:40:00 수정 2022-07-15 20:40:00 조회수 1

올해 초 보도된

여수은파교회의 불법 세습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세습 정황을 인정하며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여천은파교회 및 담임목사 고 모 씨가

MB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천은파교회가

개척교회로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니라,

여수은파교회 담임목사 지위를

고 모 씨에게 넘겨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된 것으로 보이고,

MBC의 보도 내용도 이와 대체로 일치한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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