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보도된
여수은파교회의 불법 세습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세습 정황을 인정하며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여천은파교회 및 담임목사 고 모 씨가
MB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천은파교회가
개척교회로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니라,
여수은파교회 담임목사 지위를
고 모 씨에게 넘겨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된 것으로 보이고,
MBC의 보도 내용도 이와 대체로 일치한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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