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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피해도 규명"...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발의

문형철 기자 입력 2022-06-30 20:40:00 수정 2022-06-30 20:40:00 조회수 0

여순사건 피해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여순사건 당시 개인과 법인, 단체의

재산상 피해 내용을 조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 당시

전남동부지역의 많은 사찰들이 전소되거나

훼손됐다며, 과거사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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