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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자금 마련'...지인들 속여 14억 원 편취한 소방공무원 징역 4년

문형철 기자 입력 2022-06-28 20:40:00 수정 2022-06-28 20:40:00 조회수 5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지인들로부터 14억 원을 편취한 소방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6살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인 A씨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지인들을 속여

4백여 차례에 걸쳐 14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1월 직위 해제됐습니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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